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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장 근무한지는 1년 8개월정도 근무했는데 근무 시작하면서 회사에서 유급휴직 사용한게 8개월 정도 입니다. 회사가 더 어려워 져서 권고사직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유급휴직 8개월 동안 급여 제대로 받았지만 출근은 안했구요

이 기간동안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받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준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 근무인게 유급휴직기간도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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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1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 근무가 아니고 1년 6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입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이상 근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이 조건은 충족하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근무한지는 1년 8개월정도 근무했는데 근무 시작하면서 회사에서 유급휴직 사용한게 8개월 정도 입니다. 회사가 더 어려워 져서 권고사직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경영의 악화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

    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유급휴직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을 일수를 의미하며, 유급휴직으로 급여를 다 지급받았고 휴직 신고등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합산이 되겠지만 휴직 신고등을 한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유급으로 휴직을 사용하시고 또 휴직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아닙니다. 휴직기간 제외해도 충족합니다. 물론 선생님의 휴직은 유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