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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장 근무한지는 1년 8개월정도 근무했는데 근무 시작하면서 회사에서 유급휴직 사용한게 8개월 정도 입니다. 회사가 더 어려워 져서 권고사직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유급휴직 8개월 동안 급여 제대로 받았지만 출근은 안했구요

이 기간동안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받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준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 근무인게 유급휴직기간도 포함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 근무가 아니고 1년 6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입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이상 근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이 조건은 충족하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근무한지는 1년 8개월정도 근무했는데 근무 시작하면서 회사에서 유급휴직 사용한게 8개월 정도 입니다. 회사가 더 어려워 져서 권고사직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경영의 악화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

      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유급휴직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을 일수를 의미하며, 유급휴직으로 급여를 다 지급받았고 휴직 신고등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합산이 되겠지만 휴직 신고등을 한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유급으로 휴직을 사용하시고 또 휴직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아닙니다. 휴직기간 제외해도 충족합니다. 물론 선생님의 휴직은 유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