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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무희새232
살가운무희새23224.02.28

송파구 아파트 비과세 요건 만족 여부 확인

2019년 9월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고(부부 공동명의), 세대원은 부부와 자녀1명 입니다.

2022년 4월19일에 입주하여 2024년 4월 20일에 이사가면,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여 1가구1주택(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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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요건 검토 시 일차적으로 주민등록표 상의 일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입일 ~ 전출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2년 4월 19일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셨다면 2024년 4월 20일에 이사가더라도 거주요건 충족에는 문제 없을 수 있겠으나 입주 후 며칠이 지나서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전입일을 확인하셔서 거주기간을 2년 이상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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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으므로 기재하신대로 2년이상 거주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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