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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무희새232
살가운무희새23224.03.02

1가구1주택 양도세 12억 비과세 2년 실거주 요건 충족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년 9월 송파구 아파트를 분양받고(부부공동명의), 2022년 2월에 입주를 하였습니다(세대원은 부부와 자녀1명 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2월 중순에 먼저 전입을하였고 아들은 2달후인 4월19일에 전입하여 세대합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엔 2년후인 2024년 4월 20일 이후에 이사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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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12억원이하 송파구는 조정대상지역이므로 2년보유 2년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공동명의자기준 전입신고 후 2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으로 합가해도 소유자가 전입신고한 날 기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 실거주의무기간 2년살았다면 조건충족이 되셨으니 파셔도 비과세입니다

    세금에대해서는 매도하실때 꼭 전문가한테 한번더 짚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요건은 전입된 날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분이 물어보신 사항이 맞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