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저희 부부는 2월 중순에 먼저 전입을하였고 아들은 2달후인 4월19일에 전입하여 세대합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엔 2년후인 2024년 4월 20일 이후에 이사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12억원이하 송파구는 조정대상지역이므로 2년보유 2년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공동명의자기준 전입신고 후 2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으로 합가해도 소유자가 전입신고한 날 기준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 실거주의무기간 2년살았다면 조건충족이 되셨으니 파셔도 비과세입니다
세금에대해서는 매도하실때 꼭 전문가한테 한번더 짚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요건은 전입된 날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분이 물어보신 사항이 맞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