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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뱀181
특출난뱀18121.10.13

무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면제조건알려주세요

아파트 매수한지 1년 2개월 되었고,

아파트 가격은 1억 2천만입니다.

부모님 합산세대입니다.결혼을 하려고 매도하려합니다

비과세면제 하려면 세대분리해야하나요.분리해야하면 기간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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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조정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1세대로서 위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여야 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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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시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한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손쉽게 주택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가 2주택 이상 상태에서 양도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세대분리 후에 이를 양도하면 중과세 대신 비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세대분리는 2년 더 보유요건 필요 없이 비과세됩니다. 그러므로 멸실하거나 별도 세대를 분리해서 나간다면 최종 1주택은 2년 더 보유요건 없이 취득시부터 보유(취득시 조정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계산해서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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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에 주택수가 1채여야 합니다.

    보유기간은 2년이상이어야 하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일경우에는 거주도 2년이상

    해야합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서 부모님도 주택이 있다면 2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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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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