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시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한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손쉽게 주택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가 2주택 이상 상태에서 양도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세대분리 후에 이를 양도하면 중과세 대신 비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세대분리는 2년 더 보유요건 필요 없이 비과세됩니다. 그러므로 멸실하거나 별도 세대를 분리해서 나간다면 최종 1주택은 2년 더 보유요건 없이 취득시부터 보유(취득시 조정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계산해서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