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에 송파구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해당 1주택을 23년을 양도할 경우에 비과세 판단시 조정대상지역(송파구)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해야하는데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일은 2017년인데 2014년에 취득한 송파구에 있는 해당 주택은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도 비조정대상지역도 아닌 것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보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 나와있어서
위 사례의 경우 2014년에는 송파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