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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2.06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에 송파구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해당 1주택을 23년을 양도할 경우에 비과세 판단시 조정대상지역(송파구)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해야하는데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일은 2017년인데 2014년에 취득한 송파구에 있는 해당 주택은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도 비조정대상지역도 아닌 것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보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 나와있어서

위 사례의 경우 2014년에는 송파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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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2017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따라서 그이후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여전히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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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은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최초 지정이 2017년 8월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취득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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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내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고세 판정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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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17년 전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 없습니다. 이후 조정으로 지정되어도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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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없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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