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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0

숙박업 무료식사 세액공제문의드립니다

숙박업 무료식사 세액공제문의드립니다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손님들께 무료식사와 음료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구매 및 음료수 구매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부가세 공제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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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식사 등은 사업상 증여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매입세액 또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식사와 음료수 등이 숙박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 중략 >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하략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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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숙박업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무료 식사와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고, 숙박 사업에 필수적인 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화의 무상공급에 해당할 경우, 간주공급의제를 통해 기 공제된 매입세액 공제가 취소되지만, 용역의 무상공급일 경우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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