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질문에서의 정황상 돌아가신 분이 주택을 취득한 후 얼마지나지 않아 상속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을 의미하는 거라면 피상속인이라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이었어야 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때,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는 것이 상속주택에서의 동거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택 취득 후 1년만에 상속이 일어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