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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떄까치48
청렴한떄까치4823.12.11

동거주택 상속 공제 여쭈어 봅니다

상속인이 주택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속인 집을 사서 주택이 생겼습니다 집을 사신지 1년만 돌아가셨습니다 성인인 저는 자녀로써 상속인이 무주택기간에도 같이 10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그럼 상속인이 무주택기간에도 동거한 기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인 10년 이라는 것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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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하는 것이고

    1세대를 구성하는 기간중에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질문에서의 정황상 돌아가신 분이 주택을 취득한 후 얼마지나지 않아 상속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을 의미하는 거라면 피상속인이라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이었어야 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때,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는 것이 상속주택에서의 동거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택 취득 후 1년만에 상속이 일어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유주택자이면 해당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까 최소 10년이상 1주택을 보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