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문의드립니다.
상속주택입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은 1981년이고 상속은 2022년에 이루어졌습니다.(서로 한 곳에 거주하는 부부 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주택은 양도 주택 1채입니다.
이 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1. 이 주택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인가요? 상속일 인가요?
2. 만약 상속인이 이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고 상속인도 이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때
보유기간을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통산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속개시일 부터 따지는 것인가요?
3. 비과세 모든 조건은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 보유기간(2년) 만 따지고 판단한다면 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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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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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보유기간 역시 상속개시이후부터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에의 요건 충족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입니다.
2~3. 부부라고 할 경우 상속주택을 바로 양도하시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