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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허스키104
포근한허스키10422.03.21

알바 연말정산/자녀 소득 질문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23살이고 대학생입니다. 현재 알바를 두군데 하고 있는데 한달에 100만원이 넘는 달도 있고 넘지 않는 달도 있습니다. 두곳모두 사대보험은 하지않습니다.

1. 세대주인 아버지 이름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제가 두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1-2 연말정산 할 때 월급 즉 소득내역도 부모님께서 볼수 있으신가요?

2.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게되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데 저는 100만원이 넘는 달도 있고 넘지 않는 달도 있는데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3. 부모님께서 한곳 알바하고 있다는건 아시는데 한군데 더 하는 것은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내역이 남거나 알게 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찾아볼 수록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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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모를 확률이 크십니다.

    1-2. 조회 불가합니다.

    2. 연단위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초과 시 공제 불가합니다.

    3. 연말정산 단계에서는 모를 수 있으나 세무서에서 소득요건 초과하여 공제 불가함에도 공제신청이 되어 있다고 연락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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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식)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20세 이하이면서 1.1~12.31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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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소득신고가 되었다면 본인만이 본인이 근로한 업체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2. 불가능합니다.

    2. 연간 100만원입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부모님의 본인의 근로내역은 직접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연말정산시 자녀의 공제를 받고,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공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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