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교육비 처리 여부?
만20세 이하인데 23년도에 1년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해서 최저시급으로 매달 약100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도합 1200만원/1년)
1. 월급명세서에는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음
(4대 보험료는 공제됨)
이때 저는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인가요?
2. 저는 부친의 연말정산 신고에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빠 연말정산 간소화서류에는 저의 것도 조회가 된다고 합니다
3. 저의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로 800만원이 들었는데 아빠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3-1. 아빠가 받지 못하면 제가 받아야 하는데 혹시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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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의 교육비는 다른 가족이 공제받을 수 없고 자신이 연말정산할때 반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2.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3. 공제 불가능합니다.
3-1. 본인의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별도의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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