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0세 이하인데 23년도에 1년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해서 최저시급으로 매달 약100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도합 1200만원/1년)
1. 월급명세서에는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음
(4대 보험료는 공제됨)
이때 저는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인가요?
2. 저는 부친의 연말정산 신고에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빠 연말정산 간소화서류에는 저의 것도 조회가 된다고 합니다
3. 저의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로 800만원이 들었는데 아빠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3-1. 아빠가 받지 못하면 제가 받아야 하는데 혹시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