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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쌍봉낙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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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세 비과세 여부

현재 일시적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국세청에 확인했는데요.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비과세인 기존주택을 매도 후 5년이상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아파트를 매도하면 어린이집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남아 있는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