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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코브라123
그리운코브라12321.03.17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거주주택 처분후 대체주택 처분 시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주임사 등록 아파트, 거주아파트, 이사갈 아파트(중도금까지 납부 아직 잔금 전 상태) 이렇게 있는데

거주주택을 거주주택비과세 특례로 처분하고 위에 이사갈 아파트로 이사갈려고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특례가 평생 1회로 바꼈으니 이사갈 아파트에서 2년 실거주 후 팔 경우, 주임사 아파트로 인해 양도세 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양도세 중과가 안된다면 일반과세로 될텐데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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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아파트와 이사갈 아파트가 중과대상 주택에 포함되고, 이사갈 아파트가 조정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됩니다. 중과대상 아파트의 판정은 다음에 따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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