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사 등록 아파트, 거주아파트, 이사갈 아파트(중도금까지 납부 아직 잔금 전 상태) 이렇게 있는데
거주주택을 거주주택비과세 특례로 처분하고 위에 이사갈 아파트로 이사갈려고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특례가 평생 1회로 바꼈으니 이사갈 아파트에서 2년 실거주 후 팔 경우, 주임사 아파트로 인해 양도세 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양도세 중과가 안된다면 일반과세로 될텐데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아파트와 이사갈 아파트가 중과대상 주택에 포함되고, 이사갈 아파트가 조정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됩니다. 중과대상 아파트의 판정은 다음에 따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