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거주주택 처분후 대체주택 처분 시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주임사 등록 아파트, 거주아파트, 이사갈 아파트(중도금까지 납부 아직 잔금 전 상태) 이렇게 있는데
거주주택을 거주주택비과세 특례로 처분하고 위에 이사갈 아파트로 이사갈려고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특례가 평생 1회로 바꼈으니 이사갈 아파트에서 2년 실거주 후 팔 경우, 주임사 아파트로 인해 양도세 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양도세 중과가 안된다면 일반과세로 될텐데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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