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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치와와126
로맨틱한치와와12622.05.16

라인 자영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트워터에서 자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판매자 트위터에 미성년자란 말이 없어서 그냥 라인으로 구매 요청을 하였습니다 라인에서도 미성년자라는 말이 없길래 그냥 구매한다고 하고 문화상품권 1만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만원 잃어버린 샘치고 영상을 보냈어도 시청도 하지 않았고 다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아청물을 구매하였다고 고소를 한다면서 100만원을 보내지 않거나 체팅방을 나가면 바로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이 판매자의 트위터 개시물의 사진이 도용인걸 알게되어서 영상도 도용인거 같아서 그냥 무시하고 체팅방을 나갔는데 만약 판매자가 고소를 한다면 아청법에 걸릴까요? 과연 판매자가 정말로 고소를 진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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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구매 과정에서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으며, 더욱이 상대방은 협박을 통해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본인의 행위 역시 공갈죄 등 범죄행위이므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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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문제가 될 부분은 있으나 실제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이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던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위의 사안을 기회로 하여 공갈의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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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에 대하여 시청하지 않았고 다운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소지도 인정되지 않아 아청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판매자가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판매자의 의사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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