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워터에서 자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판매자 트위터에 미성년자란 말이 없어서 그냥 라인으로 구매 요청을 하였습니다 라인에서도 미성년자라는 말이 없길래 그냥 구매한다고 하고 문화상품권 1만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만원 잃어버린 샘치고 영상을 보냈어도 시청도 하지 않았고 다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아청물을 구매하였다고 고소를 한다면서 100만원을 보내지 않거나 체팅방을 나가면 바로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이 판매자의 트위터 개시물의 사진이 도용인걸 알게되어서 영상도 도용인거 같아서 그냥 무시하고 체팅방을 나갔는데 만약 판매자가 고소를 한다면 아청법에 걸릴까요? 과연 판매자가 정말로 고소를 진행할까요?
위의 경우 문제가 될 부분은 있으나 실제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이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던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위의 사안을 기회로 하여 공갈의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