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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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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로 사고시 보험처리 어떻게 하나요?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오히려 병원에 입원해버린다면...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위반했는데 대인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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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 통행 사고로 진입 금지 지시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사고이며 일반적인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실 없는 사고에서는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대인 배상을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험 회사에 접수하여 무과실을 확인 받으면 상대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이나 건강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사고의 경우도 사고 경위에 따라 피해자 과실도 20%내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방 대인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