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오히려 병원에 입원해버린다면...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위반했는데 대인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 통행 사고로 진입 금지 지시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사고이며 일반적인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실 없는 사고에서는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대인 배상을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험 회사에 접수하여 무과실을 확인 받으면 상대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이나 건강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사고의 경우도 사고 경위에 따라 피해자 과실도 20%내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방 대인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