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
이번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매하면서
배우자 앞으로 주담대를 받게됐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공제안받으면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와이프는 근로소득이 낮고
제가 근로소득이 높아서 제가 공제받으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해당 대출금 명의가 본인일 경우에만 밑줄친 내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세대주가 대출을 받지 않고 세대원이 대출받을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