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된 집을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을 하게되어 이런경우 배우자가 대신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배우자는 세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자 명의의 대출이어야지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대출명의자가 질문자님이라면, 반드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