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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굴뚝새67
말쑥한굴뚝새6723.09.27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대출원금 이자)

디딤돌+집단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신규 입주 예정인 아파트이며

배우자는 현재 소득이 없어서 본인 소득으로

적용하여 대출을 배우자명의로 받을시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주변 분들 말로는 배우자 명의 대출이면 안된다고들 하셔서 공동명의로 바꿔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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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본인명의 주택담보대출이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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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명의가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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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본인 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적용 가능한 것이고, 차입자 및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배우자 명의의 대출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 뿐 아니라 주택도 공동명의로 하여야지만 근로자 본인 부담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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