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본인 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적용 가능한 것이고, 차입자 및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배우자 명의의 대출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 뿐 아니라 주택도 공동명의로 하여야지만 근로자 본인 부담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