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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메추리203
고혹적인메추리20323.01.05

당근마켓 중고거래 관련 환불법

당근마켓에서 버즈 프로 2 ( 무선이어폰 )을 판매하였습니다. 설명문에 s급 미러판 , 어떤 기능 ~ 배꼈습니다 등 이미 짭이라고 설명을 하고 4만원에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사진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연락이 와서 직거래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교환한 전화번호로 환불요청이 왔고 인터넷에서는 받을 의무가 없다하여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매자 아들분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또한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전자상거래법상 환불이 되니까 환불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구매자 분께서는 짭 즉 가품인지 모르고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가격도 정가의 25 퍼센트로 올렸습니다 또한 판매글에 가품인것을 이미 기재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근마켓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잘 판매했다고 하니 7일간 전자상거래 법으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불을 해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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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한 환불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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