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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메추리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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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거래 관련 환불법

당근마켓에서 버즈 프로 2 ( 무선이어폰 )을 판매하였습니다. 설명문에 s급 미러판 , 어떤 기능 ~ 배꼈습니다 등 이미 짭이라고 설명을 하고 4만원에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사진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연락이 와서 직거래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교환한 전화번호로 환불요청이 왔고 인터넷에서는 받을 의무가 없다하여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매자 아들분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또한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전자상거래법상 환불이 되니까 환불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구매자 분께서는 짭 즉 가품인지 모르고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가격도 정가의 25 퍼센트로 올렸습니다 또한 판매글에 가품인것을 이미 기재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근마켓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잘 판매했다고 하니 7일간 전자상거래 법으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불을 해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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