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 등기 시에 채권매입과 동시에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은행과 증권사간 연결시스템을 통해 해당 채권을 증권회사에 매도주문을 요청하고 채권매입의무자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채권매입자는 실제 차액 및 매도대행수수료 등만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다면 만기까지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즉시 관련 은행권에 방문하여 매도를 해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 등기 시에 채권매입과 동시에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은행과 증권사간 연결시스템을 통해 해당 채권을 증권회사에 매도주문을 요청하고 채권매입의무자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채권매입자는 실제 차액(발행액-매도액) 및 매도대행수수료 등만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