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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자유로운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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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 이전시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상속받는다고 처음으로 등기국와서 서류처리하는데

국민주택채권매입 129만원인가 ..바로 매도하면 16만 얼마면 된다고해서 매매했는데 그 이후로도 돈이 또 나가나요???

매년 16만원씩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이번 한번 내고 채권매입번호만 들고가면 끝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 치실 때 한번만 16만원을 내는 것입니다. 채권을 바로 처분하여 16만원의 비용만 발생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