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의 경우 사고 경위나 음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상이나 사망관련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보통 사망의 경우 1억 정도의 위자료가 책정되며 부상의 경우 후유장해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자료 이외에 입원기간 휴업 손해,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보험금, 사망시 상실수익액 등이 지급됩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과 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위자료와 상실수익액, 장례비가 지급되나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보통 야간에 누워있다 사고가 난 경우 누워있는 사람쪽에 60% 정도 과실이 산정될 것이며 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 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