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유족측과 형사 합의를 하게 됩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유족측과 협의하에 달라지게되며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 보험 한도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운전자 보험이 없을 경우 그 보다 적은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천 이내에서)
합의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이 어느 정도 감경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