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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게288
신랄한게28822.07.29

교통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경우 합의금 액수 산정은 어떻게 되고 미합의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경우 합의금 액수 산정은 어떻게 되고 미합의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경우에 따라 1~5억까지고 이루어질 수 있고 미 합의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 한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 기준은 중상해 이상의 경우는 운전자보험 기준 10주 이상은 2천만원, 20주 이상은 3천만원, 사망사고의 경우는 형사합의금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를 기준으로 조율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액수에 관해서는 딱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 측과 어떻게 협상하는지에 천차만별입니다.

    통상 상대방의 과실유무, 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미합의시에는 양형에 반영되어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유족측과 형사 합의를 하게 됩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유족측과 협의하에 달라지게되며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 보험 한도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운전자 보험이 없을 경우 그 보다 적은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천 이내에서)

    합의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이 어느 정도 감경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