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월 근로장려금 신청한 사람은 5월에 신청할 필요없나요?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라고 하는데 3월에 신청한 사람은 5월에 따로 또 신청할 필욘 없나요??아니면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네, 3월에 근로소득 반기신청을 하셨다면, 5월 정기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월 신청분은 5월 정기 신청 가구와 함께 정산되어 6월 말에 최종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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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월에 반기신청은 2025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것이며, 5월 정기신청은 2023년 전체에 대한 것이기에 반기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월에 신청한 것은 하반기 이므로 5월에 정기신청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