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족보 판매가 불법인가요?
보통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수업 족보를 사고 파는 글을 자주 보는데
교수님께 허락을 받지 않은 시험 족보는 불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업 필기도 불법인지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직접 작성한 기출문제나 기존의 기출된 문제 등을 모은 이른바 족보 및 노트 필기 등을 타인에게 판매한다고 하여
해당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상 문제 등을 판매한 것이므로 교수의 업무에 위계 등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하면 족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수업필기 내용의 경우, 해당 내용이 강의자료를 그대로 필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이 수강한 강의의 시험문제 등을 정리한 자료를 강의 교수의 동의없이 판매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업시 필기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