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하면 족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수업필기 내용의 경우, 해당 내용이 강의자료를 그대로 필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