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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콰가277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나 저작권이 만료된 해외 명화 이미지를 디지털로 다운받아 > 부분적으로 이미지 수정 등의 재가공 후 > 프린트하여 대중에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저작권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미술관에서 원본을 소장중인 경우(예를 들어 ‘모나리자’를 소장 및 전시 중인 루브르 미술관),
미술관에 상업적 사용에 대한 허락을 구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즤작재산권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지 않는것을 전제로 저작물의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술관에 사용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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