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코레일 등에서 복지포인트의 비과세가 쟁점으로 2심에서는 코레일 측이 승소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해당 내용의 판결문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기사 : '공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 첫 판결 | 연합뉴스 (yna.co.kr))
2. 저희 회사에서도 오직 xx농협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지류 교환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 지급 / 사용기간 3개월 / 사용처 : xx농협_타 농협, 중앙회 등 불가)
현재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대상으로 포함했는데, 위의 기사 및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는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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