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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코레일 등에서 복지포인트의 비과세가 쟁점으로 2심에서는 코레일 측이 승소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해당 내용의 판결문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기사 : '공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 첫 판결 | 연합뉴스 (yna.co.kr))

2. 저희 회사에서도 오직 xx농협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지류 교환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 지급 / 사용기간 3개월 / 사용처 : xx농협_타 농협, 중앙회 등 불가)

현재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대상으로 포함했는데, 위의 기사 및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는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등의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 회사의 복지 포인트는 과세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민간 회사와 공무원 및 코레일 등의 급여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테어세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