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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세금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1월초 직원들의 복리후생 항목중 하나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있는데요 최근 신문기사를 보니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복지포인트 과세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2심 판결을 봤습니다 관련하여 추 후 대법원 판결이 언제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환급요청을 하면 최대 5년까지만 환급을 받는다하던데 지금이라도 일단 경정청구 진행을 하는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되면경정청구 기준 최대 5년전 부터 환급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대전고등법원-2022-누-13617

      요지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지 않고, 복지포인트 배정을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