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문드리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저희 회사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때,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했다면
근로소득을 할인된 금액으로 산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원가격으로 산정하면 될까요?
EX) 10,000원 상품권을 9,500원에 구입했다면
근로소득을 ① 실지출액인 9,500 ② 원가격인 10,000 중에 옳은 방법이 궁금합니다.
ㅇ 해당답변에 대한 근거(행정해석 또는 법규)?
ㅇ 소득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시가가 실지출액 기준인가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