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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뻐꾸기30
인자한뻐꾸기3021.07.28

기념품 관련 세법(근로소득세) 질의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문드리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저희 회사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때,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했다면

근로소득을 할인된 금액으로 산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원가격으로 산정하면 될까요?

EX) 10,000원 상품권을 9,500원에 구입했다면

근로소득을 ① 실지출액인 9,500 ② 원가격인 10,000 중에 옳은 방법이 궁금합니다.

ㅇ 해당답변에 대한 근거(행정해석 또는 법규)?

ㅇ 소득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시가가 실지출액 기준인가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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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기념품 관련 세법의 경우, 원가격이 아닌 구입할 당시의 금액으로 기재하신 후 신청하면 되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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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나 개인의 소득을 평가할 때는 모두 시가로 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9,500원에 구입했지만 해당 상품권의 시가는 10,000원이므로 시가 기준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10,000원의 상품권을 회사가 1원에 취득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상품권을 지급할 때에도 10,000원을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자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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