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알뜰한베짱이204
알뜰한베짱이20422.10.03

오피스텔주거중 사업자내고 인터넷 쇼핑몰하는데 부가세나 비용처리같은거 가능해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고 살고있는데

사업자를 집으로내고 인터넷 쇼핑몰을하려는데 월세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전기세는 가능하던데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주거용으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비용처리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2. 사업에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 내용에 따르면 집 월세는 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 월세는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 월세는 경비처리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집의 전기세나 수도비,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8575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