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알뜰한베짱이204
알뜰한베짱이204

오피스텔주거중 사업자내고 인터넷 쇼핑몰하는데 부가세나 비용처리같은거 가능해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고 살고있는데

사업자를 집으로내고 인터넷 쇼핑몰을하려는데 월세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전기세는 가능하던데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주거용으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비용처리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2. 사업에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 내용에 따르면 집 월세는 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 월세는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 월세는 경비처리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집의 전기세나 수도비,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8575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