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고 사는 집에서요.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부업으로 온라인쇼핑몰을 하면요. 월세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경비처리하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주소지 등록여부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출되는 월세 등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가사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서 이를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를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장의 월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서 사업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