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내는 집에서 사업자등록하면 월세도 경비처리되나요?

월세를 내고 사는 집에서요.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부업으로 온라인쇼핑몰을 하면요. 월세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경비처리하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주소지 등록여부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출되는 월세 등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가사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서 이를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를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장의 월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서 사업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