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거주지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해당 월세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거주지에 대한 월세 및 관리비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