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장비내역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당일 외근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출장비내역서를 작성하고 있지않습니다.
그래도 괜찮나요?
출장비내역서는 보통 1박 이상일시 작성하는데 이때 궁금한 것이 해외출장의경우 항공권, 숙박 등 출장기간보다 일찍 결제를 하게 돼서 이것을 출장비내역서에 작성합니다. 근데 이것외에 출장가기 전에 거래처 선물을 미리산 것, 전시회에서 사용할 용품을 미리산것에대해서도 출장비내역서에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출장기간 예를들어 1월 1일부터 1월 8일까지 출장기간이었다면 항공권, 숙박등은 포함하여 쓰되 8일간 사용한 내역만 써도 되고 나머지 선물이나 용품 미리 산건 출장비내역서에 굳이 안써도 괜찮나요?(세무조사 기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 등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고 적격증빙 등으로 지출하여 비용처리만 정확하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출장내역서를 안쓰더라도 적격증빙으로 지출한다면 문제가 될 일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관리차원에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