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비 정산 방법좀 알고 싶어요?

회사에서 출장을 일박이일을 업무상 다녀왔습니다

사장님 모시고 다녀왔는데 식사. 숙박. 교통편을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다녀와서 그런지 생각보다 적은 출장비가 입금 돼서 여쭤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출장비는 법에 정해진게 없어서 회사 규정 따라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측의 설명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방법,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비 성격으로 식비, 숙박비, 교통비가 지급되고 별도로 원거리 출장에 대한 대가로 일비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법에서 지급액 등 지급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 관련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출장비 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산과 관련해서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

      명시된 출장비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의 지급이나 지급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