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출장을 일박이일을 업무상 다녀왔습니다
사장님 모시고 다녀왔는데 식사. 숙박. 교통편을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다녀와서 그런지 생각보다 적은 출장비가 입금 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출장비는 법에 정해진게 없어서 회사 규정 따라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측의 설명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방법,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비 성격으로 식비, 숙박비, 교통비가 지급되고 별도로 원거리 출장에 대한 대가로 일비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법에서 지급액 등 지급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 관련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출장비 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산과 관련해서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
명시된 출장비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의 지급이나 지급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