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장님께서 해외로 춣장을 가시는데요.
해외출장 경비처리시 필요한 증빙자료가
항공권 예약 영수증
숙박 예약 영수증
식대 영수증
교통비 영수증
통신비 영수증 등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항공권과 숙박 예약을 와이프분께서 개인적으로 예약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써는 환전만 사업자 통장에서 처리하고, 현지에서 식대 교통비 통신비 정도만 사용할 수 있을듯 한데
이럴 경우에 해외출장으로 간주되기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한다면 타인이 예약을 하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항공권과 숙박권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