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앞차량 2대가 사고나서 급 정지하여 뒤에서 추돌한경우
고속도로에서 앞차량 2대가 사고나서 앞차량 2대가 급 정지하여 뒤에서 추돌한경우
과실이 있을까요?
고속도로해서 멈춰있는게 잘못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라 해도 급정거나 정차에 명확한 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물기가 어렵습니다.
뒷 차의 100% 과실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서는 고속도로에 멈추어 있던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사고로 인해서 멈출수 밖에
없었던 점이 있고 후행 차량은 전방 주시를 하고 안전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후행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과실은 앞 사고와 후행 차량의 사고에 얼마의 시간차가 있었는지, 사고난 차량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등을 따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하나 앞쪽에 사고가 나서 주행중인던 차량의 급정거로 인해 뒤 차량이 충돌한 경우라면 뒤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사고난 차량의 사고처리여부에따라 일부 과실이 최초 사고차량에게 있을 수 있어 이부분은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해서 멈춰있는게 잘못 아닌가요?
고속도로에 멈춰 있었다는 것 자체는 과실이 아니나 어떵산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멈춘경우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하며 이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며, 연속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원인제공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나 그렇다하여도 추돌한 차량측에도 과실이 인정되며 오히려 60%의 과실이 인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앞차의 사고로 급정지하더라도 뒤차는 안전거리 유지와 전방주시 의무를 부담합니다.
앞차가 고속도로에 정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방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