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이 계약만료일인데요
전세연장한다고 하니 임대인이 5%증액 및 부동산 끼지 않고 연장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데 부동산 안끼고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연장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동의를 하되, 비용절감측면에서 직거래로 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계약서 작성일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상태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보증금 5% 올린 전체금액. 계약금은 기전 전세금액. 잔금은 5%올리는 금액. 기재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등기부를 꼭 확인하세요. 다른 권리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이 바끼면 새로 신규 계약서를 바뀐 전세금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액된 부분의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으셔도 되나 거주기간동안 문제가 있을경우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과 꼼꼼히 비교하신후 추가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크게 주의 할것은 없는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서 작성 시 양 당사자가 쌍방합의로 진행 할 수 있으나
중개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새로운 계약이 아니므로 대필료정도에서 부탁을 하시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첨언드리자면 증액에 의한 재계약 시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기 바라며
기존 계약서는 폐기하지 마시고 함께 보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안전하게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