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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전세 기간 2년 동안 세입자가 부동산업자나 타인에게 집을 안보여줄 권리가 있나요

저는 1가구 2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인데 아파트하나를 매매가되든 전세를 놓든 1달 반안에 결정을 지어야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아파트 1억3000에 2년으로 임대계약을 했고,

계약금 1000만원 중 6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400만원은 오늘 입금해주기로 했습니다.

어제 계약당시 세입자에게 우리가 집을 빨리 팔아야하니 전세기간 중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 계획이니 부동산에서 집보러오면 집을 보여주는 조건으로 구두로 얘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물론 세입자도 흥쾌이 승락하고 계약까지했습니다.

그 승낙이 없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았을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세입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보여줘야 한다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어제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면서...

부동산 얘기인 즉, 더 좋은 다른 집을 보고 마음이 변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금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고, 일부환불하고 양쪽 부동산 중계수수료 를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전세기간 2년동안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집을 절대로 보여 줄수가 없다고...그래도 된다면 살겠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집을 빨리 팔아야 한다는 약점을 잡고 그런말을 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더군요.

물론 계약금 전액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계약건으로 다른 게약도 못했고, 오늘 집보러 온다는 사람 2건도 취소를 했고,

회사에서 낮에 급한 업무 제껴두고, 동료에게 사정사정하며 힘들게 시간을 내어 억수같이 내리는 악천우 속에서 불이나게 부동산가서 계약을 했는데(계약금도 은행가서 찾아온다고 하더니 1시간 30분을 부동산에서 기다리게 하더군요.)

이제와서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고 계약금 전액도 환불해달라고 하니...정말 너무 억울하고 괘씸합니다.

순전 자기편의로 계약을 무시하고 약점을 잡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화가 납니다.


정말 세입자가 전세기간동안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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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는 협의가 않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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