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를 통해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1월20일에 대출을 통한 잔금을 치르면서 입주하기로 되어있는데
집주인이 기존에 살던 전 임차인A씨에게 저에게 받은 잔금으로 보증금을 내줄 예정이며,
전 임차인A씨는 1월20일에 보증금을 받은 후, 집을 비워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 저는 20일 전에 임차인A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2. 집 주인에게 지급할 잔금이 20일 오후에 처리될 예정이라면, 전 임차인인 A씨도 잔금 처리 전까지 점유할 수 있는지?
3. 만약 잔금이 오후에 들어오더라도 계약상으로는 20일에 입주라면 신규 임차인인 저에게 손해가 오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