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IceOrange
IceOrange23.08.15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전세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로 이사가려면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나요?

현재 전세 7000만원(80%, 5600만원 대출, 1400만원 현금)집에 살고있고 전세 만기일이 10월 2일인데 전세 만기일 약 4개월 전에 전화 통화로 더 이상 전세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 분께 말씀드려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만기일 까지 2달이 채 안남은 상태라서 이사 갈 집을 먼저 구해놔야 겠다 싶어서 가계약까지 진행한 상태인데요
근데 문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부동산에서 최대한 세입자을 구해 본다고는 하는데 세입자가 예상보다 빨리 못 구해질수도 있다고 해서 집주인 분께 말씀드려서 그러면 만기일인 10월 2일날 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이사라도 먼저 갈 수 있게 전세 보증금에서 대출 부분을 제외하고 1400만원만 우선 받을 수 있냐고 말씀드렸더니 가능하시다고 해서 10월 2일까지 안구해지면 1400만원만 우선 받아서 이사먼저 가고 세입자 구해지는대로 나머지 대출금 5600만원을 은행에다가 갚는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좀 해보니까 전세가 만료됐을 때 보증금 전체를 반환 받지 못한 상태로(1400만원을 우선 받는다고 해도 5600만원을 더 받아여 전체 반환이 된거니까요) 이사를 먼저 가서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아버리면 기존 전세집에 대한 전입이 해제돼서 대항력이랑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 처럼 전세금 반환 받기 전에 이사부터 하는 경우 할 수 있는게 전세권설정 이랑 임차권등기 명령이 있는거 같은데 좀 찾아보니까 전세권은 집주인 동의하에 진행할 수 있는 물권? 이고 임차권 등기는 집주인 동의 없이 만기날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서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법원에서 약 2주정도 후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서 임차권등기를 걸고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하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 집주인분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시겠다 하시는 경우는 아니고 이사 먼저 갈 수 있도록 보증금 일부를 미리 반환하고 나머지는 세입자 구해지는 대로 은행에 갚는 걸로 하자고 하시니까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사 가는 걸로 하면 괜찮을까요?
참고로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은 빌라나 아파트는 아니고 단독주택인데 집주인 분이 2층에 같은 건물에 사시고 1층이랑 지하층에 세를 놔서 살고있는 주거형태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세권설정기를 하셔야겠네요

    보증금을 받으면 대출갚고,전세권설정등기 풀고 동시에 해야합니다

    방이 빠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