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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강한목련

끝없이강한목련

25.09.24

전세 만기전 이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 만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매매하게 되어서 집주인께 사정을 이야기 한 후 부동산 복비를 제가 지불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로 구두 협의 했습니다.

일이 잘 풀려서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2명 나왔으나

집주인이 중간에 말을 바꿔서 본인이 들어와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이 다주택자라 1금융권 대출은 불가능하고 2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차일피일 전세를 줄지 자기들이 들어와 살지 고민중이라 하며 계약을 안하고 버텨서

계약이 전부 무산됐습니다.

첫주택 구매 세금혜택을 받으려고 복비를 부담해가며 이사를 가려고 한건데 못받게 생겼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9.2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하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임차인을 구한 것인데 임대인이 단순 변심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면 말씀하신 중개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