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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불독89
고마운불독8922.09.11

가족간 주식 양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저는 코스피에 상장되어있는 A종목의 주식을 2.5억원어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43%정도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해당 주식을 모두 어머니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증여가 아닌 양도이며, 어머니에게 2.5억원의 현금을 받고 어머니 명의의 주식계좌로 대체출고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장외거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2022년 기준과 2023년 기준으로 각각 알고 싶습니다.)

증권거래세는 판매가격의 약 4%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마우신 세무사 분들께서 이미 답변해주신 적이 있습니다만,

-43%정도 주가가 하락이 된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문의를 다시 작성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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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이더라도 장외거래에 해당한다면 소액주주이더라도 양도세 납부 대상입니다. 상장주식을 정규 증권시장 외에서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아래 3)의 양도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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