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순수하게 임대사업만 진행하는 과정이라 성실신고 대상자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안되기 위해서 임대수익보다 사업매출이 50% 초과 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래에 수익이 임대수익인지 사업 매출인지 궁금합니다.
- 수익형 별장 숙박비
- 스터디카페 및 공유오피스 매출
- 무인창업 매출
- 공유창고 월렌탈비
-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판매 매출
- 네이버 블로그 광고수익 (에드포스트)
처음이라 소득에 대한 구분이 너무 버겁습니다. 유능한 세무사 선생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