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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반달곰221
영민한반달곰22124.02.05

성실신고 대상자 임대소득 사업소득 구분해주세요. 궁금합니다.

법인입니다. 순수하게 임대사업만 진행하는 과정이라 성실신고 대상자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안되기 위해서 임대수익보다 사업매출이 50% 초과 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래에 수익이 임대수익인지 사업 매출인지 궁금합니다.

- 수익형 별장 숙박비

- 스터디카페 및 공유오피스 매출

- 무인창업 매출

- 공유창고 월렌탈비

-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판매 매출

- 네이버 블로그 광고수익 (에드포스트)

처음이라 소득에 대한 구분이 너무 버겁습니다. 유능한 세무사 선생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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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업종이 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수익형 별장 숙박비

    - 스터디카페 및 공유오피스 매출

    - 공유창고 월렌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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