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성실신고 관련 해당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 성실신고 관련해서 저희 업체가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요건으로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이렇게 3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저희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긴하는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전세주고 있는거라 따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 1번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주식은 1인대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경우에는 3번 조건이 맞는걸까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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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면 해당될 것 이며
* 100%지분이라면 해당이 되는 것 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에 다른 매출이 있다면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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