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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2.02.23

법인 성실신고 관련 해당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 성실신고 관련해서 저희 업체가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요건으로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이렇게 3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저희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긴하는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전세주고 있는거라 따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 1번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주식은 1인대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경우에는 3번 조건이 맞는걸까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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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면 해당될 것 이며

    * 100%지분이라면 해당이 되는 것 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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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에 다른 매출이 있다면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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