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차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사람을 피할 수 없어 쳤을 경우에 운전자는 면책이 되는지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을 피하기 힘든데 처벌이 되나요????
: 일반 차도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 운전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책임정도는 해당도로의 유형, 지근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여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인지, 차선이 많은 대도로인지, 무단횡단한 사람이 한명인지? 여러명이였는지? 무단횡단한 사람이 노인인지? 어린이였는지? 무단횡단한 사람이 차사이로 튀어 나왔는지? 주간이였는지 야간이였는지? 등등 사고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결정하게 되나, 면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을 피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무단횡단인을 충격한 사고는 무면허, 음주 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라면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단횡단인의 상해정도가 12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