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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1.12.12

무단횡단 하던사람 교통사고시 운전자 처벌은??

횡단보도가 없는 차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사람을 피할 수 없어 쳤을 경우에 운전자는 면책이 되는지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을 피하기 힘든데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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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차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사람을 피할 수 없어 쳤을 경우에 운전자는 면책이 되는지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을 피하기 힘든데 처벌이 되나요????

    : 일반 차도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 운전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책임정도는 해당도로의 유형, 지근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여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인지, 차선이 많은 대도로인지, 무단횡단한 사람이 한명인지? 여러명이였는지? 무단횡단한 사람이 노인인지? 어린이였는지? 무단횡단한 사람이 차사이로 튀어 나왔는지? 주간이였는지 야간이였는지? 등등 사고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결정하게 되나, 면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을 피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무단횡단인을 충격한 사고는 무면허, 음주 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라면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단횡단인의 상해정도가 12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하였을 때 도로의 종류나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해당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이상 차량의 기본과실이 70~80%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행인이 차로에 급진입을 한 경우에는 보행인의 과실이 5%만 가산되므로 결국 차량이 과실이 더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되며 상대방이 사망이나 중상해가 아니면 형사건 처리 없이 마무리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과실 비율을 도로 상황, 충돌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통 차량 과실이 많이 산정 됩니다.

    일반 적인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이 70~8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도에서 무단 횡단자와 사고 시에는 일단 차량의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을 뒤집으려면 자동차의 과실이 없고 모든 과실은 무단 횡단자에게 있어야만 면책이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확실히 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뛰어든 무단 횡단자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무단 횡단자의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는 판결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