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법상 감사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무조건 3년인가요? 이사는 임기가 정관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 감사는 취임후 3년 내의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상법에 픽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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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상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3년이내에서 정관 등으로 그 임기 등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되며 임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