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3년인가요? 이사는 임기가 정관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 감사는 취임후 3년 내의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상법에 픽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상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3년이내에서 정관 등으로 그 임기 등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되며 임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