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감사는 임기가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약정하지 않은 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이 없으면 3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손해배상책임의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시는지 질문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