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대상자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외 다른 금융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면 신고 대상인가요
그리고 금융소득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은행 예적금 이자 등이 포함될텐데 적용 대상금이 100%로 적용 안되는 항목들도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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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연금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며 금융소득과는 무관한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예 : 사업, 연금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 300만원을 초과할때만 의무적으로 합산신고 합니다.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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