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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텐렉148
배부른텐렉14823.06.27

종합소득세 대상자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외 다른 금융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면 신고 대상인가요

그리고 금융소득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은행 예적금 이자 등이 포함될텐데 적용 대상금이 100%로 적용 안되는 항목들도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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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연금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며 금융소득과는 무관한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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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예 : 사업, 연금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 300만원을 초과할때만 의무적으로 합산신고 합니다.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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