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인 시장이나 군수가 시정명령을 행한 후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하는 단전, 단수, 단전화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지 행정처분 위배에 대한 사실상의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고법 1992. 10. 13., 선고, 91구24191, 제6특별부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