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적법한 건물에 대해 행정청이 실수로 철거명령을 내렸을때 이것이 하자가 위법하고 중대해서 무효사유인가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취소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