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건물의 철거명령 무효 사유인지
안녕하세요? 적법한 건물에 대해 행정청이 실수로 철거명령을 내렸을때 이것이 하자가 위법하고 중대해서 무효사유인가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취소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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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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