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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1.03.01

행정법 건축법 관련하여 개인적 공권 질문드립니다.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인근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 주민이 행정청에 건축법에 근거하여 해당 건물의 위법여부를 토대로 허가취소나 철거명령을 할 수 있나요? 이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인근 주민의 청구를 들어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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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인근 주민들에게 환경권에 기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으로 사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인 민사소송과는 그 제도의 취지나 목적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인근 주민들에게 민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만일 인근 주민들에게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일조권 등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인접 대지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이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그 건물이 건축법 등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근 주민들이 이러한 사법상의 권리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것은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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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한 연탄공장건축허가로 고통을 받는 이웃사람들이 제기한 그 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주거지역 내에서의 연탄공장 건축으로 주거생활상 불이익을 받는 제3자는 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 97 판결, 1976. 5. 25. 선고 75누238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는 인근 주민이 소송 등의 법률쟁송을 통해 취소를 청구한 것이지 행정청의 재량으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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